임신 준비 여성 5명 중 1명이 난임 경험, 다양한 방식 치료 지원 필요
“한방난임치료비 예산, 서울시에서 적극 반영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 사업 만족도는 매년 80% 이상, 참여자수는 2023년 기준 286명이다.
지난 4월 29일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은 “2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며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했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상 근거도 마련될 것”이라며 “매년 한방난임치료비 예산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편성코자 노력해왔는데 이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임신 준비 여성의 5명 중 1명이 난임 경험이 있다고 한다. 난임 치료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하며 “개정안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적극 편성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